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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20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을 의뢰받아, 2011. 6. 10.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을 구입대금 1억 780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4. 1.경 3,000만 원을 대한상이군경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6. 10.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2011. 7. 1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011. 8. 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720만 원만을 위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780만 원을 피고인의 문서파쇄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용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자동차구입대금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1), 2)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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