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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4 2018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서면 공단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양 카 센타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에서 C Q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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