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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0 2014가단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10.자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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