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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0 2017가단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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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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