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0 2017가단1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2.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