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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9 2020가단51892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2.8.접수 제552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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