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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19가단669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1.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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