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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9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주류 납품업체 세금을 줄이고자 개인 통장을 1일 90만원, 월 500만원에 임대합니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임료로 1일 90만원, 월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2016. 12. 26. 14: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소재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6. 1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서 “ 나는 신한 은행 직원인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 나왔다.

수수료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3 12. 2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를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같은 날 14:00 경 군산시 C 소재 D 모텔 앞 노상에서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6. 12. 27. 11:00 경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은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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