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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할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7. 23.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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