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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4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사용료로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30.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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