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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10499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2,146,547원 및 그 중 32,764,621원에 대하여는 2010. 11. 26.부터, 49,381,92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1. 11.경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E 잡종지 4,665㎡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이전 소유자로서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F, 장남 피고 B(그 처가 피고 C), 차남 G(그 처가 원고 A), 삼남 H(그 처가 I)이 있다.

나. G과 H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4.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B는 2008. 5.경 G, 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5803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인 2009. 7. 23.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18 지분(= G 1/18 H 1/18)에 관하여 2009. 8.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인의 채권자이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구리농업협동조합(이하 ‘구리농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원고와 I는 2010. 8. 2. 이 사건 경매절차 제1회 매각기일에 공동입찰인으로 매수대금 16억 원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후, 2010. 8. 9.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0. 9. 17. 나머지 매수대금을 모두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9. 1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 G 2/9 H 2/9 피고 B 1/1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K’이란 상호로 폐차장 사업을 시작하였고, 망인이 2003. 4.경 위 폐차장 사업을 피고들에게 물려주면서 다만 위 폐차장 사업의 양수자 명의를 대외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피고 C으로 하여 영업양도신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2003. 4. 8. 피고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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