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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30 2015고단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4:50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H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이 H과 피고인을 떨어뜨려 놓은 것에 화가 나 위 J에게 “이 호구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J의 멱살 부분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J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평택시 K에 있는 평택경찰서 I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체포당하여 112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L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한쪽 발로 위 L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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