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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9가단12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2. 10. 25. 작성한 증서 2012년 제73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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