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93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혜민이 2012. 6. 19. 작성한 증서 2012년 제7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