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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27881
제3자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단누락의 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2392 판결 등 참조). C가 2010.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매도할 당시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제2계약에 입회하여 C의 이 사건 수목 매도를 보증함으로써 무권리자인 C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D이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식재, 관리한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한 조경수 일체는 조합재산으로서 피고와 D의 합유에 속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 없이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소유권이 곧바로 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여전히 피고와 D의 합유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여 D이 이 사건 수목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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