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단누락의 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2392 판결 등 참조). C가 2010.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매도할 당시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제2계약에 입회하여 C의 이 사건 수목 매도를 보증함으로써 무권리자인 C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D이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식재, 관리한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한 조경수 일체는 조합재산으로서 피고와 D의 합유에 속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 없이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소유권이 곧바로 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여전히 피고와 D의 합유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여 D이 이 사건 수목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