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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구단45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0.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중학교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모 하비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위 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2명, 위 모 하비 승용차 운전자 등 총 4명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27. 원고에 대해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0. 20.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8년 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펌프 카 건설 중장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대출 원리 금도 변제해 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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