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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구단41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7. 0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이천시 C에 있는 D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사동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3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 전날 저녁 거래처 직원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후 근처 마사지샵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이천 본사에서 화성, 안성, 평택 등 거래처와 회사 현장에 영업 및 납품 설치하는 일이 주 업무이고 수원에서 이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대출 원리금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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