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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7노27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채무 내역, 한국어 촌 어항협회에 대한 모래 납품 계약 사실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와 F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는 2014. 11. 4. 경 피고인 회사가 골재( 모래) 선별허가를 받고, 피해자 회사가 골재( 모래 )를 생산 ㆍ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4. 3. 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2014. 10. 내지 11. 경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였다.

나. F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고인 회사의 채무 내역은 6,200만 원으로 피고인 회사의 실제 채무 내역인 2억 5,000만 원보다 훨씬 적었고,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 중 3,500만 원만을 장비 임대료 등 피고인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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