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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4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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