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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8 2015노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건강 악화, 사업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 불안감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이는 정신적인 병증이 아닌 신경증적인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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