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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1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가 원심 범죄 일람표 (1) 기재의 범행에 사용되는 것으로만 알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넨 사실만 있을 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원심 범죄 일람표 (1) 기재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불과 하고, 나 아가 원심 범죄 일람표 (2) 내지 (5) 기재의 사기와 공갈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통장 등을 건넬 당시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달리 위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범죄 일람표 (1) 기 재 범행의 단순 방조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 범죄 일람표 (2) 내지 (4) 기 재 각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며, 나 아가 원심 범죄 일람표 (5) 기 재 공갈 범행의 주요 부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여 방조범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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