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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목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기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I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④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⑵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 속도를 38km 나 초과하여 커브길을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과실이 없이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 관인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② 피해자 H이 의식 불명 상태에서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2016. 3. 3.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된 환자 퇴원 요약 서에서 ‘ 사지 마비,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혈관성 치매, 우울증’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 현재 언어 표현장애와 손마비로 인한 협응 장애, 정신 운동성 처리 속도의 지연이 외관상 가장 두드러지고 인지적으로는 기업( 학습) 결함이 가장 심한 상태 임. 일반 지능 저하된 상태로 전체 지능 (FSIQ 70)으로 경계선 수준, 언어 이해력은 평 균하, 지각적 추론은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며 수상 후 지능 저하로 병 전에 비해 성격적, 감정적 단순성, 퇴행 있는 상태 임 현재로서는 신체기능 뿐 아니라 언어 소통의 문제 및 기억 결함 심하고 일반 지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복직( 경찰 직) 가능성은 적어 보임.’ 이라는 검사 소견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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