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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23:10경 광주 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2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8번길 2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2회 때리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왜 욕을 하냐.”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쪽으로 와 운전석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조수석으로 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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