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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13702
선거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의 E연회에 소속된 F교회의 부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8년 8월경 이임하였으나 아직 다른 곳으로의 파견명령을 받지 못한 이른바 “미파상태”에 있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 회원 [275] 제75조(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

[293] 제93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 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⑤ 4년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⑦ 미파된 이는 미파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제4편 의회법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ㆍ여ㆍ청장년선교회ㆍ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의회법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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