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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899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별지 항소인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별지 항소인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N, P, Q은 '이 사건 각 근로관계 종료 통보등 자신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K, P, Q, 참가인 B, C, D, E, F, G, H, I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별지 항소인 명단 기재 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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