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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23. 선고 2011누4758 판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938 (2010.12.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461 (2009.12.07)

제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도관회사로 판명되고 수익적 소유자인 개별투자자가 우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총 배당액의 10%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누475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XX월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10938 판결

변론종결

2011. 6. 28.

판결선고

2011. 8.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41,505,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 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41.505.810원의 부과처분 중 898,693,200원의 문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 이하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4) 적용세율에 대하여

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a) 총 배당액의 15%,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 (corporation)'인 경우에는,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 기 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 도 10%를 배당 수취 법인이 소유하고,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 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 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50%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제1항 (d)는 「"인(person) 이라 함은 개인(individual), 파트너쉽(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유산재단estate), 신탁재단 (trust) 또는 기타인의 단체 (any body of persons)를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항 (e)의 (ⅱ)는 「"미국법인(United States corporation) 또는 "미국의 법인 (corporation of the United States) 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럼비아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corporation),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any unincorporated entity treated as a United States corporation for United States tax purposes)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실질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파트너쉽 제외(other than a partnership)]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대한 주석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5%)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의 회사가 다른 국가의 회사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다면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게 주는 소득은 반복과 세를 피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더 가볍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모기업 거주지국에서 이 배당에 대하여 세무상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규정하면서 '파트너쉽(partnership)이 그에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경우(treated as a body corporate under the domestic laws applying to it) 양 체약국은 합의 하에 모회사를 위해 규정된 저율과세의 혜택을 파트너쉽에게도 주기 위해 위 제2항 (a)[배당총액의 5%를 규정한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제10조 제2항 (a)를 말한다]를 수정할 수 있다(특히, 파트너쉽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EP와 ○○VI의 조직형태 및 국내세법상 취급

(1) 우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는 '외국법인'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은 국내법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고 미국 법상으로는 우리의 법인과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법인세법 또는 미국 법에 의하여 유한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인지 여부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외국 단체가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따져서 판단하는 방법과 외국 단체의 그 나라에서의 세법상 취급을 따져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바 외국 단체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권 배분이나 제한세율의 적용 등의 단계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은 국내의 개별 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외국 단체의 그 나라에서의 세법상의 취급을 세무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통일한 단체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세법상 취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외국의 단체가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살펴 그것이 국내법의 어느 단체에 가장 가까운 것인가를 따져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한 파트너쉽인 ○○EP와 ○○VI는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의 민법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미국은 파트너쉽에 대하여 법인으로 과세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세법상 취급 여하에 따 라 우리 국내 세법상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법상 합자회사와 가장 유사한 ○○EP와 ○○VI는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미 조세조약은 파트너쉽(partnership)과 법인 (corporation)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미국법인을 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corpora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파트너쉽(partnership)을 포 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원칙적으로 총 배당액의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만 배당 수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corporation)'인 경우에 한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쉽(partnership)은 그 설립(등록)준거법을 달리 하고 있는바, 비록 WPEP와 WPVI는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파트너쉽(general partnership)과는 그 조직형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corporation)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파트너쉽(partnership)이 국내법상 외국법인으로 취급되어 우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상 이러한 경우 당해 파트너쉽(partnership)을 법인(corporation)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지나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것이며, 우리 법인세법상의 법인이라는 개념이 한・미 조세조약상의 법인(corporation)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배당 수취인인 ○○EP와 ○○VI가 우리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corporation)으로 볼 수 없으므로, ○○EP와 ○○VI가 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 수취인이 법인(corporation)인 경우에 적용되는 총 배당액의 10%가 아닌 15%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도관회사로 보고 ○○EP와 ○○VI를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여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면서 ○○EP와 ○○VI를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corporation)이 아니라고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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