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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788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과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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