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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4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0.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친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원고는 2016. 봄경부터 D가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마다 D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의 주거지에 찾아가고는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봄경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원고(당시 9세)를 돌아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 및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원고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1) 피고는 2016. 봄경부터 원고에게 ‘내가 너에게 한 행위(성적 학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8. 초순경부터 원고에게 자신이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경우 ‘너를 산에 가서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시로 위와 같이 원고를 협박하였다. 2) 피고는 2017. 8.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 진안군 F 아파트 G호에서 위 D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원고(당시 10세)를 데리고 나와 다른 방 침대 위에 눕히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원고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원고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원고를 강간하였다.

3) 피고는 2018.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원고(당시 11세 를 깨워서 원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원고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원고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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