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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1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5. 18:13 경 경남 진주시 초전동 금성 초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갑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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