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18,468원 및 그 중 18,561,872원에 대하여는 2004. 11. 29.부터, 4,928,83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7. 11. 1. 리스회사인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상호가 조흥리스금융 주식회사에서 조흥캐피탈 주식회사, 씨앤에이치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씨앤에이치’라 한다)와 사이에 치과의료기기 110대(CELAY 55대, FURNACE 55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리스계약에 대하여 리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 C (2) 피보험자 : 씨앤에이치 (3) 보험가입금액 : 미화 682,416.00 달러 (4) 보험기간 :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5) 보장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인 C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6) 보증보험사고 발생시 구상금 : 서울보증보험이 씨앤에이치에 지급하는 보험원금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최고금리에 따른 이율에 의한 금원, 기타 보증보험계약상의 모든 비용
나. 원고, 피고, D, E, F, G, H 및 I 등 8인(이하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서울보증보험이 피보험자인 씨앤에이치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C이 지게 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위 리스계약 체결후 씨앤에이치에 대하여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씨앤에이치는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76207호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