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2379
시설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4. C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권리(시설)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피고와 사이에 2012. 5. 1.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9. 1. 31. 임대차계약 종료로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높은 차임을 고집하여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액인 5,000만 원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였다

거나,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년 전과 동일한 보증금과 차임 조건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에게 직접 시설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달리 권리금을 회수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