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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09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6,720만 원으로 매우 많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이 사건 기망내용이 악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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