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고단 1154호 사건 중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점, 2016 고단 1318호 사건 중 특수 폭행의 점, 재물 손괴 중 수족관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중앙 분리 봉을 자른 점을 제외한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5. 9. 28. 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②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16. 8. 4.부터 2016. 9. 20.까지 상해죄 등을 범하였다는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누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으로 가중처벌하였다.
③ 피고인은 누범 전과 인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6 재 노 20호로 진행된 재심 개시절차에서 2017. 2. 27.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 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