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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1억 5,300만 원은 배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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