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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6 2012고단2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B을 알게 되자, 위 B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마치 재산이 있는 것처럼 하여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매수한 후, 그 차는 명의 이전 없이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1. 부동산 구입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매수인을 ‘B’으로 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제909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출력하여 검은색 필기구로 총액대금 란에 ‘45,600,000’이라고 기재하고 위 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의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909호에 대하여 위 B 앞으로 200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굴삭기 구입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12.경 대전 동구 D 부근의 커피숍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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