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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나57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6.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로 2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에 원고가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6.로 그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09. 5. 26.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7. 27. 이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2. 8. 28.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2013. 1. 21.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우리은행에 대출원금 10,000,000원과 2012. 7. 27.부터 2013. 1. 20.까지 이자 210,897원 합계 10,210,897원(=10,000,000원 210,8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 21. 52,72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73,14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A는 피고와 함께 2006.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3.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2012. 6. 29.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는 2002. 12. 23. 피고와 혼인하여 2003. 2. 13. 자녀 F을 낳았는데, 2013. 2.경 서울가정법원 2013호469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2013. 5.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피고와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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