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8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년 무렵부터 2017. 2. 7.까지 피고에게 디젤 차량용 촉매제인 요소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무렵부터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피고의 대표자인 E의 남편이다)은 2017. 2. 9.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원고의 대표자인 G의 동생이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가 2015. 6.부터 2017. 2. 7.까지 각 월별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품목과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엑셀 표로 정리하여 보냈는데, 그 표에 따르면 피고가 2015. 6.부터 2017. 2. 7.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총액은 514,372,740원(114,172,740원 400,200,00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총액은 378,085,240원(= 114,172,740원 263,912,500원)이며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총액은 136,287,500원(= 514,372,740원 - 378,085,24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후 2017. 2.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7. 2. 28.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작성해 온 거래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의 액수는 119,345,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요소수를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 중 최소 116,287,500원(= 136,287,500원 - 2,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