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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도17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 인수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나 담보 제공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담보 제공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기존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담보 제공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매수[일명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 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 인수자들이 이 사건 회사들을 인수할 때 인수대금 전액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그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들 중 주식회사 R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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