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3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1. 저녁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20:4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6. 22. 09: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11:0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G를 입력한 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