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동생 Z이 2016. 6. 28.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정변경은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정 등 피고인 A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2016. 6. 16. 배상명령 신청인을 위해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의 동생 Z은 2016. 6. 28. 피고인의 B의 채무 중 10,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심에서 피고인 B의 남편 H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의 채무 45,000,000원을 변제한 사정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배상명령 신청인의 주장 피고인 B는 2016. 5. 25. 피고인의 남편 H이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배상명령 신청인은 2016. 5. 30. 자 답변서에서 “H 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배상명령신청금액 중 4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2016. 5. 25. 자 10,000,000원은 H의 대출금을 상환 받은 것” 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배상명령 신청인의 주장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떠나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B의 채무 45,000,000원은 변제되었다는 것이다.
H은 2016. 5. 25.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상환하고, 피고인 B는 2016. 6. 16. 10,000,000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A의 동생 Z은 2016. 6. 28. 10,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충 당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