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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4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순번 40. 기재 X에 대한 송금액 30만 원은, 건물 임대인 X로부터 임대차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의 상품권 솔루션 사업에 관하여 투자받은 돈이 아니다. ② 범죄일람표 순번 73. 기재 Y에 대한 송금액 540만 원 역시 피고인 A가 2014. 6. 11. Y에게 화장품 구입대금 60만 원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다음 날인 2014. 6. 12. Y으로부터 그 차액(600만 원-60만 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종전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심의 일부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할 사항이 있으므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주식회사 F의 신한은행, 제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수사기록 1권 401쪽), 달리 X, Y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또는 참고인으로 진술한 바 없고, 1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증인 Z은 항소심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73. 기재 송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동생 Y 계좌를 빌려서 거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40. 기재 송금액에 관하여도 X는 항소심에서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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