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421] 피고인은 2009. 12. 4.경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금전대여 채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 21:1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A동 215호 채무자 C의 주거지에 찾아와 계속하여 문을 두들기고, C의 딸인 E이 집으로 들어갈 때 현관문을 발로 막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채무자 C 및 관계인인 C의 딸 F 및 E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 22:35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와 계속하여 문을 두들겨 당시 집안에 있던 관계인인 C의 딸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8. 23:0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와 계속하여 문을 두들겨 당시 집안에 있던 관계인인 C의 딸 F과 C의 아들 G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9. 21:43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와 계속하여 문을 두들겨 당시 집안에 있던 관계인인 C의 딸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265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4. 24. 22:00경 채무자 C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5동 805호에 대여금 5,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내놓으라며 주거지 내 이곳저곳을 수색하였고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다음날 06:30경까지 채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TV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