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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푸르지 오 2 단지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연석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주시하여 위 차량을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던 중 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몸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방범 CCTV 녹화자료 사진, 사고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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