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가단51423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인 용인시 E 지상 건물(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0. 23. ∼ 2017. 10. 23.로 정한 무배당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 건물은 A, B, C 3개 동이었는데 D은 A동을 임차하여 시계 케이스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A, B은 가운데 건물인 B동을 임차하여 피고 A는 가구 제조업체인 ‘G’를, 피고 B은 유리 원판 절단 가공업체인 ‘H’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피해 건물 B동 중 G가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G 부분’으로, H가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H 부분’이라고 특정한다). 다.

2017. 1. 7. 22:30경 피해 건물 중 가운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피해 건물 3개동 전체로 옮겨붙어 위 건물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한 후 2017. 5. 20. D에게 기계, 상품, 집기 비품 손해액으로 보험금 105,141,649원을, 피고 C에게 건물 손해액으로 보험금 58,387,70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 B이 자신들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G 부분, H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A, B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고 A, B이 자신들의 점유 부분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예비적으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이 손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바, 원고가 위 화재로 인한 D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