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2. 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 C은 피고 B과 전 남편 D(피고 B과 D는 이혼하였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3. 피고 B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36538호로 2004. 7.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6. 5. 29. 피고 C 명의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592호로 2006.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서울 은평구 E 지상 집합건물 중 F호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4년경 서울 은평구 G 일대에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고, 부동산 소유권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입주권이 1장만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3. 피고 B 명의로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