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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단5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각 미검)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대포통장을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경기 관리, 충ㆍ환전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E의 서버(IP F)를 임차한 후, ‘G, H, I 등‘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J'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B, C, D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계좌로 전달하고, 다른 종업원의 급여를 입금하여 주고,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충ㆍ환전 및 충전 금액을 관리하고, 회원들 상대로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고, 다른 종업원이 출국할 경우 항공권을 발매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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