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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3 2019고단12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3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E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H, I(각 미검), J, K, L, M 및 ‘N’, ‘O’, ‘P’, ‘Q’, ‘R’, ‘S’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F, 성명불상자 등은 2015.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시 이하불상의 아파트 사무실에 도박사이트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T(U, V)', ‘W(X, Y, Z, AA)’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C는 베트남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 충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베트남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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