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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6 2019고단3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5만 원권 1060장),...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 모집,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인출팀),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및 회원 관리(주간팀, 야간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태국 스쿰빗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D(E, F), ’G(H, I, J)‘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2%의 대가를 받고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2015. 4. 1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L은행 계좌 등 총 3개 계좌로 총 68,228회에 걸쳐 합계 11,142,474,99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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