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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05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 12.경 원고에게 서울 D 인근 주차장(이하 ‘D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사업을 하려고 하니 원고가 피고들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12. 16. 10,000,000원, 2013. 12. 17. 12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3. 12. 13.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이하 지급금 합계 330,000,000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330,000,000원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 ② 예비적으로 유산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약정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예비적으로 기망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서울 D 주차장 사업에 330,000,000원을 투자한 것이고,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 C은 17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주차장을 임대해주기로 한 E가 사실은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014. 1. 31. 사망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대여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과 서울 D 주차장 운영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급금 3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급금이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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