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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59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78,760원 및 그 중 44,956,123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은 2001. 1. 6. 피고에게 금원을 연체이율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한국외환은행은 2001. 8. 14. 피고에게 800만 원을 연체이율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3) 제1, 2대출채권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외환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다. 4) 2014. 7. 30. 기준 제1대출채권의 원리금은 65,971,013원(원금 30,835,472원), 제2대출채권의 원리금은 17,115,616원(원금 800만 원)이다.

나.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는 2002. 9. 12. 피고에게 금원을 변제기 2005. 9. 12.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제3대출채권은 원고에게 양되었다.

3) 2014. 7. 30. 기준 제3대출채권의 원리금은 19,092,131원(원금 6,120,6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2,178,760원 및 그 중 44,956,123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3대출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현대캐피탈은 2002. 9. 12. 피고에게 제3대출채권 금액을 변제기 2005. 9. 12.로 정하여 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는 제3대출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 B사무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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