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20가단12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투자지분금 3,000만 원, 2013. 7. 8.자 대여금 12,620,000원의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투자지분금 3,000만 원, 2013. 7. 8.자 대여금 12,620,000원의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